박수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산업은행 이전법
박수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산업은행 이전법
법안 통과로 국가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이번엔 반드시 실현!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6.04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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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6월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대한뉴스
박수영 의원ⓒ대한뉴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만 있다면 합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청년 일자리, 금융허브 특구 조성, 외국 금융사 입주 등 현안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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