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 재선 ) 은 25 일 「 이민사회기본법안 」 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이민사회기본법안 」 은 ▲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
또한 함께 발의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 ( 이하 ‘ 이민청 )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19 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 21 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 ” 며 “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 가 넘는 250 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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