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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