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올해에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구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시 그리고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구민 405명이 보험금 2억 3천만여 원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교통행정과(☎02-2600-41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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