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12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활동 1위, 국감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모두 1위라는 특유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성적인 64.52점을 월등히 앞서는 94.74점으로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
지난 4년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행안위와 농해수위, 예결위 간사직 등 각종 주요당직 및 국회직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상임위 및 특위에서의 의정활동에 앞장은 물론, 대표발의 법안 71건을 포함하여 총 419건의 법안발의에 나서며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공익형 직불제 개선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 대안 제시를 통해 농업현장 밀착형 정책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사상 첫 경북 국비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과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사랑하는 영천과 청도,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쉴틈없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과 진심, 정성의 민생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머니투데이 등으로부터도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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