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이른바 ‘소소위’방지를 골자로 한 ‘예산심사 정상화법’을 추진한다.
법률상 현재의 예산안 및 조세법률 심사는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거대양당의 간사와 정부 관계자 등 극히 소수의 인사들이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쟁점을 일괄 논의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역시 조세소위에서도 소소위가 가동되어 법안의 형식적인 1회독 검토 이후에 이견사항에 대한 공개적 토론 없이 ‘소소위’에서 거대양당과 정부가 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예산 영역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뒤 소위의 법안 심사는 종료하고, 현재 예결위원장, 양당 간사, 기획재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열려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는 속기록과 회의록이 없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등의 부당한 관행이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며, 쟁점 예산과 법률의 변경이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협의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개적 심사 과정을 형해화 시킨다는 오랜 비판이 있다.
이에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보고, ‘소소위’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산심사 정상화법>을 추진한다. 장혜영 의원은 12월 7일 오후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내용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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