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11.13.-14.) 열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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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참여국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11.13~14)에 참석하여,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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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들은 금년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금번 IPEF 장관회의 계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다.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이 같은 성과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표에 공감하여 공급망 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금년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왔다.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되어, 금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되었다. 동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은 물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하여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동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약 1,550억불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되어 우리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시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청정경제 협정과 같이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국가들은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7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24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과 타결이 이루어진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으로 구축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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