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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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이하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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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한다.

現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하여,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장기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 대상 투자경고 요건 신설

1년에 200%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 지정한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한다.

금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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