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30)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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