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NIKE 의류 수입 제품을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8.24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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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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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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