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의로 내일 제출 된다.
국민의힘 81명(현재)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19일 김기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김기현 대표는“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고 말하고,“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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