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좌장을 맡은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지난 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권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서동욱 의장은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했으며, 이소아 변호사는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수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도용회 전 부산시의원,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대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팀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오수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현황 및 지원 확대 계획 그리고 조례제정에 대한 전라남도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용회 전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조례제정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윤영대 대표는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와 조례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했으며, 광주인권사무소 박성훈 교육협력팀장은 전라남도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 및 정책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요청사항들에 대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협력해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주종섭 의원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담회’, ‘전라남도 도민 인권 증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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