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김한규 국회의원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하성용, 강상수 도의원이 국회를 방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한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의 면담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대규모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규모점포 개설 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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