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설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부정수급 공모자와 함께 배액 환수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말)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으로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백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64건(17억5백만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555건에 달한다. 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급여는 35%정도의 환수율을 보이는 반면,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말까지 17.6%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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