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1,13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아동은 성인과 달리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함은 물론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성장발달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동, 청소년의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 재활에서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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