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2018년에 도입되어 약 16만 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임금 향상과 장기재직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성과까지 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윤석열 정부가 없앨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5만 6천785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지원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로 일반 청년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25.4개월 대비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5년간 720만원(매달 12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천 80만원)와 기업(1천 2백만원)의 돈을 더해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 청년재직자에게 월 38만원의 임금상승효과도 이끌어내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크게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302만원) 대비 64.6%(195만원) 수준이나, 공제가입 시 77.2%(월 38만원 증가)로 12.6%p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기업 경쟁력도 강화됐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미가입 대비 수익성(ROA)은 13.3%(4.5%→5.1%), 1인당 매출액은 3.4%(266백만원→275백만원) 향상됐다.
효과가 확실하다보니 청년재직자 및 가입기업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청년재직자는 성과보상에 따른 근로의욕 향상(97%) 및 조직몰입도가 제고(96%)됐고, 가입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효과를 체감하여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올해 말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여전한 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은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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