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
정부,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
약 2만2천여개 취약시설 및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안전점검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8.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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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22(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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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 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CO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티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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