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김수흥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 유가안정화 실효성 차원 개정안 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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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바대로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국제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에 앞장서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에 보탬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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