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김두관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특별법 제정으로 메가시티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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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하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특별연합’이 지난 19일 출범했지만,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가 규약으로 규정되어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사무 위임을 위한 협의 과정,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정부부처 장관과 메가시티 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3대 핵심사업인 교통 및 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명시하여 국가 사무를 위임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도시계획과 교통시설확충 등 초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성으로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별 발전 전략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 조성 등의 사무이다. 특히 지방대학 소멸,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공립학교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안정적 사무 진행을 위해 국가는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며, 우선 및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부울경 각 시도의 분담금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특별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운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토론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메가시티의 추진동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했다.”라며 법안 제정의 배경을 밝혔고,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초석이 만들어질 것이며, 메가시티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준현, 민홍철, 박재호,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이개호, 이광재, 이상헌, 이해식, 전재수,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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