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국가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현충일 전후(3일간)도시철도 무료이용
대구도시철도공사, 국가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현충일 전후(3일간)도시철도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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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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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김인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는 뜻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 준다.

물론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 무임탑승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현충일 전후1일(3일간)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을 줌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분들은 이 기간동안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등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도시철도 역구내 설치된 무임권 발매기의 발권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상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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