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 임산부가 가족 구성원이 확진되자 집에서 탈출해 격리 검역을 피한 뒤 결국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강제 격리 검역을 피해있는 동안 밀접 접촉자 사실을 숨긴채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위생방호센터 측은 밀접 접촉사실 숨기고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신 26주차였던 임산부(32세)는 야마테이 뉴 리크레메이션 스트리트(New Reclamation Street 159)에 거주했다. 지난달 말 같이 사는 가족들이 확진 판단을 받자 집을 나와 강제 격리검역을 피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지내고 있었다.
건물 강제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두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열과 미각상실 증상이 나타나자 광화병원에 갔다가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임산부는 거짓 보고한 것을 인정했으며 법적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확진자는 긴밀한 접촉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이웃 9명만 검역센터로 이송됐다.
한편 임신부가 광화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의료진은 적합한 방역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추가 검역은 필요없다고 병원관리국이 덧붙였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