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작년 11월 19일, 양평종합훈련장 현궁 추락폭발사건으로 인해 양평군과 지역주민은 국방부에 대군민 사과와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사격훈련 중지 및 사격장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양평군 사격장 및 군관련시설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 양평군 범대위”)에서는 양평종합훈련장 현궁사태 및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 7군단과 수차례 협상을 통해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MOA)를 마련했고, 9일 오후 3시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양평종합훈련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민(民)․관(官)․군(軍)을 대표하여 양평군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 정동균 양평군수, 허강수 7군단장이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특히, 이번 양평종합훈련장 갈등관리 협의회에서는 합의각서 체결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육군본부를 대표해 허강수 7군단장이 직접 현궁사고에 대한 대군민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합의각서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평군민들의 안전보장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양평종합훈련장 사용부대를 제7군단 직할부대, 제11기동사단, 제2신속대응사단(양평군내 주둔부대)으로 한정하고, 국가중요사업을 위한 사격이 있을시 민관군이 사전협의하고, 사격훈련일정 안내방송 등 주민통지, 사격훈련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둘째, 양평종합훈련장 이전은 2030년을 목표로 군(軍) 주도하 연구용역을 2022년까지 완료하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전 방안을 민관군이 협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셋째, 양평군‧범대위는 사용부대의 양평종합훈련장 사용을 방해하지 않되 합의내용 위반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이행 합의각서의 효율적 추진 및 세부내용은 양평종합훈련장 민관군 갈등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합의각서는 과거(약20년)부터 양평군의 지속적인 사격장 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어 사격장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30년을 목표로 군(軍)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사격장 이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행사에는 민(民)에서는 양평군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고승일 양평읍 이장협의회회장, 정재국 옥천면 이장협의회장, 이기수 신애1리장, 김시년 덕평1리장, 전우석 범대위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군(軍)측에서는 7군단장과 11사단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관계자 등 15명이, 관(官)에서는 정동균 양평군수, 이성희 도시건설국장 등 9명과 양평군의회의 전진선 양평군의회의장, 송요찬 부의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제1회 양평종합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는 2017년 9월 구성돼 현재까지 양평종합훈련장에 대한 갈등을 조정해 왔으나 2021년부터 군단 내 갈등관리실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사용부대(11사단)에서 관리부대(7군단)로 변경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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