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상복합시설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 ‘주상복합시설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 갈등 해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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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 영종 미단시티 내 주상복합시설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 및 관련 비용 부담 요구에 따른 갈등을 해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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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미단시티 내 토지를 매입해 주상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한전으로부터 ‘일반 공급선로’를 적용할 수 있는 전력 소요량인 10,000kW을 초과해 이 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급선로’를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 경우 변전소로부터 주상복합시설까지 ‘전용 공급선로’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전용 공급선로’ 설치비용은 향후 당해 주상복합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등에 따르면 계약단위별 전력소요량이 10,000kW를 초과하면 ‘일반 공급선로’ 대신에 해당 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급선로’를 연결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현장조사 및 주상복합시설의 전기 공급 사례 및 기본공급약관 등을 재검토해 약관이 정하는 기준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주상복합시설은 두 개의 필지에 건축되는 사업으로 일반상업용지에는 판매시설이 포함된 오피스텔, 주상복합용지에는 판매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공급약관 등에 상가와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사용자별 전용 변압기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 민원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오피스텔, 주상복합(판매시설), 주상복합(주거시설)으로 각각 구분해 계약단위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시설의 계약단위를 각 시설물별로 구분해 각 계약단위별 일반 공급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복합시설의 전력 소요량 산정 및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용 공급선로 설치 기준에 대해 점검하고 전파해 관계 기업의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업 고충의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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