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정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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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 2.(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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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등 6개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곳으로 이하 ‘납지’라 함)을 배분하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사업자들은 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각자 낙찰 받을 물량과 납지를 배분하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 정기입찰(2005년, 2009년, 2013년) 및 2차례 추가입찰(2006년, 2011년)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공급물량과 납지는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사업자들은 합의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계약기간(3~4년) 동안 각자 낙찰 받은 자신의 납지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일부 납지는 합의와 달리 낙찰예정자가 아닌 자가 낙찰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 낙찰자가 당초 낙찰예정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합의 실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하여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이를 ‘자동충전조항’이라 함)가 도입되었고, 2006년경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대다수의 납지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향후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류를 수송하는 것 외에도 각 납지별 유류 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충전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찰 당시 공급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 예측 및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물량과 납지배분 등에 관한 합의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담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참고로 사업자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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