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3건 중 1건 인용...특허심사에 대한 불신 야기
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3건 중 1건 인용...특허심사에 대한 불신 야기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 2017년 보다 10.5% 증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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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특허청의 부실한 특허심사로 인해 심사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하고 특허심판으로 과도하게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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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절결정불복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인용률이 32.0%로 3건 중 1건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은 2017년 29.4%, 2018년 30.2%, 2019년 35.3%로 3년간 4.9% 증가했다. 특히, 인용률은 매년 증가하여 올 8월말 기준으로 2017년 대비 1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거절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의 증가는 특허청 특허심사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실한 특허심사는 심사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특허청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특허청 ‘심사관들의 전문성’ 및 ‘설명 이해 용이성’에 평가가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설명 이해 용이성’과 관련해 2017년 78.36점, 2018년 77.79점, 2019년 77.22점으로 3년 동안 1.14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사관의 친절성’에 있어서도 2017년 80.79점, 2018년 80.06점, 2019년 76.65점으로 무려 4.14점이나 떨어지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사관의 전문성’ 또한 2017년 78.35점, 2018년에는 78.02점, 2019년에는 76.65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특허출원자들이 해가 갈수록 심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부실한 특허 심사는 특허 심사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하고 특허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특허출원 당사자들의 많은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심사관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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