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금지했던 공공병원, 일부 허용 가능
병문안 금지했던 공공병원, 일부 허용 가능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5.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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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소피아 찬 식품위생국장은 정부가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면서 공공병원도 환자의 병문안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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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국은 지난 1월 COVID-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외부인 병원 방문을 중단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환자 상태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한 여성은 70세 남편이 수술 후에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편은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다며 최소한 가족 한 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 방문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피아 찬 식품위생국장은 병원국이 일상적인 (비응급) 의료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정부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심각(serious)', '경계(alert)' 이후 가장 높은 '비상(emergency)'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장은 많은 사람이 입원 중인 환자 병문안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위생 안전을 엄격히 지키는 선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국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5월 8일부터 일부 완화되어 공공장소 모임 제한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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