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술집 업주 2개월 징역형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술집 업주 2개월 징역형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5.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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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튠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한 홍콩의 한 술집 주인이 홍콩 법원의 징역 2개월 형 선고에 따라 수감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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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 찬은 긴급하게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체포 당시 술집에는 18명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찬은 시간당 50홍콩달러를 주기로 파트타임 직원 2명을 고용해 장사를 하다 체포됐다.

 

주인은 영업 금지 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2개월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직원 2명은 징역 2주일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인은 불법인줄 알고 있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2주 간 모든 술집들을 폐쇄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5월7일까지 영업 금지를 연장했다. 20일까지 총 35명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음식 제공 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반자들은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토요일 저녁 침사초이 오스틴 애비뉴에 위치한 무면허 술집에서 케타민, 코카인 등의 마약과 술을 판매한 곳을 적발해 직원3명, 손님 39명을 체포했다.한편, 경찰은 토요일 저녁 침사초이 오스틴 애비뉴에 위치한 무면허 술집에서 케타민, 코카인 등의 마약과 술을 판매한 곳을 적발해 직원 3명, 손님 39명을 체포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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