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명령 어긴 터키인 4주 징역형 선고
격리명령 어긴 터키인 4주 징역형 선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4.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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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을 방문한 외국인 사업가가 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로 4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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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터키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디팍 쿠마르(31)는 2주간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애버딘 호텔에 격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22일 선전만 입경소을 통해 홍콩을 떠나려다가 입경처 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쿤통 법정에 선 쿠마르는 격리명령을 어기고 담당관의 허가없이 격리 공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홍콩을 빠져나가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3월 19일부터 발효된 신규 입국자 격리법에 따라 기소된 외국인으로 기록됐다.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인 쿠마르가 홍콩 정부로 부터 받은 문서가 홍콩을 떠날 수 있다고 허락한 내용인 줄 알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쿠마르가 초래한 불편함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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