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1.12(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현장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그간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20시에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나,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일 장소에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 영업 불가)함에 따라, 산업부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공유 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유주방 실증특례는, 청년․취약계층 창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만남의 광장 공유주방 운영자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비용 부담으로 창업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방 시설을 공유함으로서 약 4,600만원 수준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주방을 공유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사업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며,평일 100여명, 주말 150~200여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등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공유주방 2개소(만남의 광장, 안성)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4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예정이며, 공유주방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규제혁신의 마중물’로서 신기술 융합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더불어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Top-down으로 발굴하여,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해소하는 한편,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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