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내역 확인요청·인테리어 시공기준·계약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되었다.
동 표준계약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19.7.1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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