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9.6.20.(목) 제389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 2곳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은 첫째, ①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와 ②재심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및 인상억제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둘째,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인하여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국내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8천억 원대 수준(약 3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 수준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8.9.12)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곳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저작권자는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A'사와 ’B'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접수 : 2019.6.7.)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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