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주소 : 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