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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