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지역 주도로 사업 발굴, 선정…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관리방안도 평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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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한뉴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110곳 이상)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하여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年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약 8천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7월말)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7.28)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주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7.28)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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