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해야할 뿐 아니라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2017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22.8%)에 달하는 국민들이 실직 ․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393만명)와 장기체납(102만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들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에 대해 해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 독일 등은 우리나라의 최소가입기간 보다 짧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이에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금수급이 어려울 정도로 연금의 사각지대는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제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고령층(55세~79세)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상희, 김정우, 박정, 박주민, 소병훈, 손금주, 신창현, 안민석, 양승조,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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