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 결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한국형 기동헬기(이하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 및 원인 ▲윈드드 파손 현황 등 이 포함되었다.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했고, 11월22일에는 결과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달 16일에 와서야 수리온 관련 비위와 수사의뢰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이 감사 중점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공공기관 정보공개법」9조1항)’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감사원은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수리온 결함 내용을 수사의뢰까지 포함해 공개했다. 즉 8개월만에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이다. 당시 감사원이 수리온 결함을 감추었던 경위에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일부 결함은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최근에 추가 조사내용에 대한 발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두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건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 날짜가 2016년 10월 20일로 동일했다. 또한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중점 및 대상 ▲감사실시 기간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일치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시 이미 수리온의 주된 결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감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 감사원은 16일 수리함 결함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만약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결과가 1년전과 동일하다면, 당시에는 왜 방사청장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며 “수리온 관련 비리를 조사해 놓고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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