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공무원연금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김삼화 의원“공무원연금법률 개정안”대표발의
부계중심적인 공무원연금법 법문 정비 나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6.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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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현행'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자녀가 사망할 경우 그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없는 경우 등에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부계중심으로 되어 있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 이러한 전근대적인 법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손자녀의 정의에서 ‘아버지’로 표기된 법문을 ‘공무원’으로 법문을 정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은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어 유족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로 표기된 법문이 부계중심적이고, 전근대적인 규정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공무원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어서 아들과 딸 구별없이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 표기된 법문을 ‘공무원’으로 법문을 정비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부계중심적인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법문 상의 성차별적 표현들을 정비해나갈 생각”이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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