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이 제정되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납부 된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②양 행정시 세정부서를 방문, 수시신청 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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