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문화예술과장은 “철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청풍문화재단지 파견돼있는 팀장에게 전했으니 유무를 확인해 보라” 청풍문화재단지 팀장은 10일 기자에게 “청풍면 주민들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라고 했다.
관습법과 인접주민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공물의 관습법에 의한 사용이란 공물사용권이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래 하천유수에 대하여 연안의 일정한 지역주민은 식수로 사용하고, 농지소유자는 관개(灌漑)용수로 사용하는 관습이 있는 경우에 관습법에 의한 공물 사용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물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따져볼 때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천막은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했다 하드라도 합법화 할 수는 없는 성질을 띠고 있다.
관습법, 인접주민권과는 너무 거리가 먼 노외주차장(주차장법), 불법가설건축물(건축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성화 시킬 수 없다고 본다. 목적이 청풍면 주민들이기 때문이라면 일단, 철거한 후 관련법에 따라 재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은 기자가 취재하기 전 ‘임야’로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수년간 사용해 왔다. 취재가 시작되니 시에서 다급히 임야를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으나 천막은 아직 방치하고 있다.
관습법상 공물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다년간의 관습에 의해서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등 한정된 범위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돼야 한다.
다만, 그 이용이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며 평온, 공연하게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풍문화재단지 불법천막은 청풍면 주민들이라 하드라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불법이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해 보니 수년간 시에서 묵인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을 뿐, 양성화시키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시민정서와 형평상 조속할 시일 내 철거하고 소정의 허가를 득한 후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직무상 무리가 없어 보이며 허가된 후 사용자들은 시에 일정한 금액의 점용료를 내야하며 시는 징수할 의무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의혹으로 진행되면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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