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권익위 심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자문이 필요한 각종 산업재해와 보훈, 공상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될 경우 대한의협으로부터 의료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날 양건 권익위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공신력있는 의료자문을 제공받아 산재․보훈, 공상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익위에서 의료자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권익위 역시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자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의료자문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대한의협의 의료자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자문 외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정책 공동연구와 의료 관련 제도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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