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라 연 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되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되었다[표1].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되어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최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표2].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법은 정부의 당초 계획일보다 215일이나 늦게 제출되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0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183일 늦게 제출되었고, 제출 지연 평균 기한은 58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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