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생물학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일반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영문판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영어로 번역‧제작한 것으로 국제행사 등에서 우리나라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데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국가출하승인 필요성 ▲법적근거 ▲국가출하승인 절차 ▲데이터모니터링 등 참고자료이다.
안전평가원이 해외 국가규제실험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WHO 국제교육훈련센터(GLO/VQ)’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국가출하승인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국가규제실험실과의 국제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생물학적제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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