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 원(2015년도 신고부분)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벌금) 113백만 원이 부과되었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 415백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5년 1월 2일부터 조례에 불법 유상 운송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단속하는 동시에,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사업용 차량(택시)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강력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교대하는 행위로,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08년 4월 3일 조례 신설 당시부터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이 또한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를 승인 받은 원거리 거주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은 24건, 480만 원을 지급했다.
차고지 밖 교대 근절을 위해 시민의 신고가 없더라도 차고지 밖 교대 의심지역에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처분권한을 서울시로 환수하여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4년 특정인이 4,8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어 특정인의 신고포상금 독식을 막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15. 4.16)해1인당 지급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신고인에 대해,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만 지급된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은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개정일 : ’15. 4.16) 신고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을 지급하고, 그 이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최대 12건을 지급한다.
특히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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