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토지관리권 있어도 도로관리청 아니면 도로폐쇄 할 수 없어
권익위, 토지관리권 있어도 도로관리청 아니면 도로폐쇄 할 수 없어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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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지방국토관리청이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해 왔던 고속도로 보조도로(부체도로)를 구청장의 허가도 없이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A씨 등 주민 14명은 경부고속도로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했다.

 

그러나 1988년경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를 대신할 새로운 통행로(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다.

 

그 후 지방국토관리청이 1998년경 새로운 통행로(부체도로)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부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때 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관리 권한만을 넘겨받았을 뿐, 통행로의 도로관리 권한을 넘겨받지 않아서 해당 토지는 계속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 없이 통행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왔는데 지난해 11월 지방국토관리청은 통행로 입구부분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을 놓아두어 기존 통행로를 막고 대신 청사 진입로를 이용하여 ‘Z’자로 우회해 통행하도록 청사 진입로에 쇠기둥을 설치했다.

 

이에 주민들은 우회하여 통행하면 불편하니 기존 통행로 폐쇄를 취소하여 달라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국토관리청은 통행로 부지 일부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있을 뿐, 위 통행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니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폐쇄·관리 등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 통행로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폐쇄했으므로 통행로 폐쇄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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