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기업인수합병 중개업무(M&A)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M&A 정상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M&A와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공정한 거래행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M&A 업무를 하는 경우에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를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M&A 업무의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올바른 규칙을 만들어 중개시장의 저변을 넓힌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M&A 중개는 타인을 위해 주식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서 M&A중개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법 해석을 명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좌장으로 박영석 서강대 교수, 토론으로 원종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국장,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이성우 동아대학교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나선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