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택배업체 배송차량 4대 중 1대 이상 불법차량
안호영 의원, 택배업체 배송차량 4대 중 1대 이상 불법차량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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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택배업체 배송차량 32,486대 중 13,011대인 28.6%가 불법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인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가용 자동차인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으로 운행 중인 배송차량이 4대중 1대 이상인 것이다.

 

택배 회사별로는 CJ대한통운이 4,263대로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가장 많았고, KG로지스 2,343대, 로젠 1,426대 순이었다.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 비율은 KG로지스가 53.2%로 가장 높았고, 택배조합 46.2%, KGB택배 40.8% 순이었다.

 

용마로지스는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56조의2)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조)

 

그러나 이러한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 단속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이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2년부터 택배업체 배송차량으로 불법 자가용 자동차가 54.2%나 운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 번호판 사업용 택배차량을 24,831대나 허가를 내줬지만 2012년에 비하여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은 고작 3,000대 정도 감소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운송시장 질서 문란 및 운수사업자 권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단속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 배송차량의 증가에 맞게 증차를 시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택배차량이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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