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로 바뀌고 전문 업종으로 육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로 바뀌고 전문 업종으로 육성
  • 대한뉴스
  • 승인 2006.08.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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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1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안 제4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규모, 등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소규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표시·광고의 제한 등(안 제8조)

미등록사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고,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실 기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의 위험, 자금관리기관 등 부동산개발에 특유한 사항

위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등록정보·부동산개발의 위험 등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개발사업 실적 정보제공 등(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안 제17조)해야 하고, 정부는 개발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안 제20조), 사업실적 정보조회(안 제19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 제도의 도입으로 누구나 용이하게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등(안 제21조)

등록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불문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등록사업자는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형벌·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고, 미등록사업자는 형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 등과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제공이나 금지행위 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등록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관련 기업·협회·국토연구원·교수·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업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부동산개발업 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여(2005. 8~2006. 7)에 걸쳐 연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청회(2006. 7.25, 국토연구원)를 통하여 업계·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한편,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금년 중 국회에서 법 제정이 확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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