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9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메트로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형상가 개발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과 서울메트로 사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3월 14일 3호선 고속터미널 지하1층 대형상가 개발 운영사업자를 2번의 재공고를 낸 뒤, 유찰을 거쳐 3차 재입찰 시 300억 12만원의 입찰가를 써낸 엔터식스로 낙찰한 바 있다.
박호근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약 1,2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광고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형상가 개발 운영사업자 선정 시 300억 12만원이라는 낙찰가액으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안일한 업무 처리를 비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받은 결과 법적·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근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지금까지 유찰이 될 경우 재공고를 2회 진행하여 왔고, 총 3회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번 입찰과정에 있어서는 재공고 1회 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재입찰을 한 점을 지적하며 본 입찰 건과 관련한 수많은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온비드 공고문에 개시된 <서울메트로 광고대행·임대·매각 등 입찰유의서>에는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재입찰 참여를 제한한 경위도 추궁하였다.
이에 서울메트로 사장은 “본 입찰 건의 경우 시작 자체가 제한 입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재차 답변 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결과 담합, 입찰참가 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하며, “아직 30% 밖에 공사가 진행 되지 않았기에 금지 가처분과 함께 새로운 입찰을 다시 낸다면 더 좋은 수익을 서울메트로가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찰 결과를 재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박호근 의원은 서울메트로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형상가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서울메트로는 더욱 심사숙고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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