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규제완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대형유통점 규제완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대한뉴스
  • 승인 2005.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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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유통점의 과잉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가격인하는 거래업체의 납품단가인하로 이어져 경기양극화와 불균형발전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형유통점의 경우 ‘99년~‘01년 연간 30~50%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03년에는 12.1%, ‘04년에는 9.9% 등 성장률이 둔화됐다. 일부지역에서는 대형점간 과당경쟁과 영업적자 누적 등으로 폐점, 합병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최근 4년간 성장추이를 보면 업체수 111개, 매출액 10.9조원이 증가하였다. 재래시장의 평균매출액이 110억원임을 고려하면 유통점 1개가 출점할 때 재래시장 7개의 시장이 잠식되고 있어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이 확대돼도 수요층 붕괴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전통소매업체인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의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업태간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업,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아 중소유통업의 62.2%가 매출감소, 업체당 평균매출이 3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회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유통점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혈경쟁에 따른 납품단가인하, 비용전가 등으로 거래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거래관행으로 부당한 거래조건(63.1%)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용전가행위 16.3%, 이벤트 참가 강요행위 14.1%로 각각 대답했다.

 

 

■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당거래 유형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 부당한 거래조건 : 납품단가 인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반품 등

- 비용전가행위 : 판촉비, 광고비, 거래입점비 등

- 이벤트참가 강요행위 : 판촉사원 파견, 특별판매행사 참여 등

 

정부는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규제완화 △교통영향심의제도 △인·허가절차 간소화 △영업활동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출점완화를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유통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다. 골자는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 및 출점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허가제 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중소유통업의 붕괴, 유통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과소비 조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외국사례는 프랑스의「로와이에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점포면적 3,000㎡, 매장면적 1,500㎡(인구 4만명 미만은 각각 2,000㎡, 1,000㎡) 이상 증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대형유통점 설립 관련 가이드 라인 (PPG6, PPG18)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PG6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총매장 2만㎡ 이상의 대형 유통점은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업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유통점의 규제완화보다 출점제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15만명), 매장면적(3,000㎡), 이격거리(5㎞)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정부의 획일적 규제완화 또는 입지제한 정책보다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유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형점 출점 또는 규제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중소유통, 도심상권,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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