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광고를 한 남양유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 3~14일 모 일간지에 “국내에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며 전 세계 가장 우수 시설·시스템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사진>,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 모두 1위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남양유업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증 뿐이었다.
또 경쟁 회사의 유아식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양유업은 100% 안전하다’고 표현해 마치 경쟁사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한 것.
뿐만 아니라 유해 원료를 100%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유해 원료의 100%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객관성 없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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